VASARA 수하물 보관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총칙)
- 1)이 수하물 보관 서비스 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바사라 홀딩스(이하, 「당사」라고 한다)가 제공하는 「수하물 보관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고 한다)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2)본 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본규약에 성명 기타 필요 사항을 기입해 제출한 시점을 가지고, 본 서비스에의 신청 및 본규약에의 동의가 성립한 것으로 한다.
- 3)이용자는, 미리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규약의 내용을 이용자와 당사와의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 4)본 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의 제공 장소에서의 안내,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한다.
- 5)당사는 전 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의 신청에 응할 수 있다.
- 6)당사는 본 약관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취급 시간)
- 1)본 서비스의 취급 시간은 본 서비스의 제공 장소의 영업 시간에 준한다.
- 2)취급 시간 이외의 수하물 보관 및 인도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당사는 그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의 거절)
- 1)본 서비스의 취급 시간은 본 서비스의 제공 장소의 영업 시간에 준한다.
- ①화약류 그 외 위험품, 악취를 발하는 것, 불결한 물품등 다른 수하물에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②현금, 보석, 귀금속 등의 귀중품 및 유가 증권류
- ③물건, 식물, 해산물 (가공품 제외)
- ④부패 또는 변질하기 쉬운 것 및 보냉이 필요한 것
- ⑤총포도검류
- ⑥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동, 배포 또는 소지 등이 금지되어 있는 것
- ⑦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7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단순히 「폭력단」이라고 합니다.)의 활동을 조장해, 또는 그 운영에 기여하게 된다고 인정될 때.
- ⑧그 외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
- 2)이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의 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 ①폭력단, 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단순히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 폭력 단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될 때.
- ②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로 인정될 때
- ③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④당사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의 범죄 행위 또는 부당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때
제4조 (취급 시간)
- 1)이용자는, 수하물을 맡기는 경우, 당사가 지정하는 곳에 의한 1개에 대해, 800엔(세금 별도)을 지불하는 것.
- 2)이용자는, 수하물을 맡긴 날의 다음날 이후에 인도를 받을 때는, 1일에 대해 1000엔(세금 별도)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 3)당사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신청을 한 후에는,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불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보관과 인도)
- 1)이용자는, 수하물의 보관시에, 본 규약에 서명한 후, 다음의 어느 한쪽 본인 확인 서류(여권·운전 면허증·건강 보험 피보험자증·재류 카드·학생증·사원증·마이 넘버 카드 등, 그 외 당사가 본인 확인 서류로서 인정하는 서류)의 제시, 당사에 본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것으로.
- 2)당사는 이용요금의 지불을 받을 때 수하물수증증을 발행한다.
- 3)맡겨진 수하물은 인도로 출입할 수 없다.
- 4)이용자는, 수하물의 인도시에, 수하물 수취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가 정당권리자인 것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수하물을 인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5)본 약관 제4조 2항에 규정된 연체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연체요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수하물의 인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6)전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가 이용자로부터 수하물을 맡긴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수하물의 인수가 없는 경우는, 이용자가 수하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당사에 수하물을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당사는 수하물을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대금을 제4조에 규정하는 요금 기타 수하물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당사의 배상 책임)
- 1)당사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이용자로부터 수하물을 맡겼을 때에 발생하고, 또한 당사가 이용자에게 수하물을 인도했을 때 종료한다.
- 2)당사의 취급중, 분명한 당사의 책임에 귀해야 할 사유에 의해 생긴 수하물의 멸실 또는 손해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수하물 1개당 10만엔까지를 책임 한도액으로 하고, 수하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멸실 또는 훼손의 정도에 따라 책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실손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3)다음의 각 호에 내거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의한 경우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천재 사변 등의 불가항력
- ②수하물 결함 또는 자연 소모
- ③우리가 미연에 예견할 수 없었던 도난
- ④제3조에 내거는 물품이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을 때
- ⑤사법권 등의 발동에 의한 관계관공서로부터의 압수, 또는 증거품으로서의 제출
- ⑥기타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 가지 않는 사유
제7조 (이용자의 배상 책임)
이용자는 고의, 과실 또는 본 규약의 위반에 의해 당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취급)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당사가 알 수 있는 이용자 기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의 수행 및 당사 서비스의 프로모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언어조항·준거법과 관할법원)
- 1)본 계약은 일본어로 체결되는 것으로 하고, 이용자와 당사와의 본 규약에 근거한 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모두 일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2)본 약관에 관하여 이용자와 당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쿄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