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ARA KIMONO 이용 약관
령화 6년 1월 1일 제정
이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바사라 홀딩스””(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기모노 렌탈 VASARA”(이하 “점포”라고 합니다)에 있어서 제공하는 기모노 렌탈(이하 당사가 대여하는 물품을 총칭하여 “렌탈 품”이라고 합니다) 및 거기에 부대하는 역 의무의 제공(이하 “본 서비스”라고 합니다), 및 본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가 운영하는 Web 사이트, SNS등의 인터넷을 이용한 안내(이하 총칭하여 “당사 웹 사이트”라고 합니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 “이하 “고객”이라고 합니다”라고 당사 사이에 있어서의 이용 규약을 정하는 것입니다.
1. 약관에 동의
- 1)고객은 법인인지 개인인지,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자의 대동만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서비스 또는 당사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점포에 입점 중 하나가 된 시점을 가지고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본 규약은 인터넷상에 공시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당사 Web 사이트 이외의 경로(직접의 내점이나 전화로의 예약을 상정하지만,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의해 본 서비스를 예약·이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본 규약은 당사 종업원의 구두설명, 점내에서의 고지 및 당사가 운영책임을 갖지 않는 Web사이트 등에서의 안내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규약으로 그 해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 4)당사의 서비스를 대리하여 판매·소개하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대리 주체의 책임에 있어서 고객에게 본 규약의 설명,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고, 설명의 하자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규약 변경
- 1)당사는 필요에 따라 본 서비스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당사가 본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후의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본 규약 또는 당사 웹 사이트에 기재하거나 당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의해 고객에게 주지하는 것으로 하고, 변경 후의 본 규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예약 및 취소
- 1)고객의 당사 웹사이트에 의한 예약은 고객의 예약 신청을 당사가 승낙한 시점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2)고객이 예약 성립 후, 해당 예약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는, 「캔슬 전용 폼 (/support/cancel)』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만일 폼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문의 메일(info@vasara-h.co.jp)로 「취소 희망」이라고 명기한 후 기입해 주십시오.
- 3)취소의 경우 이용 플랜에 따라 다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①예장 플랜
- ・이용일 14일 전~3일 전 예약 요금의 30%
- ・이용일 2일 전~전일 예약 요금의 50%
- ・이용일 당일 예약 요금의 100%
- ②거리 착용 플랜(소문・유카타)
- ・이용일 2일 전~전일 예약 요금의 50%
- ・이용일 당일 예약 요금의 100%
- ①예장 플랜
- 4)전항의 정해에 관계없이, 임시 휴업 등 당사 사정에 의한 것, 자연 재해 등 당사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에 의한 캔슬에 대해서는 면책이 됩니다.덧붙여 컨디션 불량이나 부상에 의한 것은 고객 사정이라고 판단합니다.면책에 해당하는 경우는, 캔슬 이유를 메일에 기재해 주세요.
- 5)예약시에 지불이 끝나고 캔슬에 의해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하겠습니다.또, 환불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등은 손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 ① Web예약으로 크레디트 결제・캐리어 결제의 경우
청구 내용의 취소 처리를 실시합니다 고객의 이용 카드 회사나 캐리어에 의해, 처리의 반영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② Web예약으로 편의점 결제의 경우
계좌이체로 환불합니다. - ③ 점포에서 지불하는 경우
현금 지불, 크레디트 결제 등, 지불 방법에 관계없이 계좌 이체에 의해 환불합니다.
- ① Web예약으로 크레디트 결제・캐리어 결제의 경우
- 6)고객이 예약 또는 취소 당 통신 등에 발생한 비용은 모두 고객 부담입니다.
- 7)이용일 또는 이용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가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변경, 또는 펌해야 할 사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캔슬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또, 일정 변경을 했을 경우, 변경 후의 캔슬은, 캔슬 신청일에 관계없이, 일률 예약 요금의 100%의 캔슬료를 받습니다.
4. 서비스 제공
- 1)본 서비스의 제공일, 제공시간은 당사 웹사이트 등에 기재된 대로로 합니다.
- 2)본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당사 웹 사이트에 기재된 대로로 합니다. 본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플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본 서비스의 이용 요금의 지불은, 이용일까지 현금, 신용 카드 또는 전자 결제로의 지불을 받습니다.이용할 수 있는 신용 카드 및 전자 결제에 대해서는, 점포 및 당사 Web 사이트에서 주지합니다.또, 통신 상황등에 의해 레지트 카드 또는 전자 결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4)임신중이 본 서비스를 이용되는 경우는, 늦어도 착용이 시작될 때까지 당사 종업원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 주십시오.
- 5)본 서비스에 있어서 사용하는 기모노·소품류, 및 착용, 헤어 세트에 사용하는 기구 등은 모두 사용이 끝났고, 신품인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이용의 제한·거부
- 1)당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해 예약이 성립된 후에도 본 서비스의 이용을 거절합니다.
- 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합니다)에 소속하는 자 및 그 활동을 조장하거나 또는 그 운영에 자치하게 된다고 인정될 때.
- ② 점포 또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등 위압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 한때 같은 행위를 당사 운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점포에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때.
- ③ 다른 고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때.
- ④ 과도하게 만취되었을 때.
- ⑤ 분명히 전염병에 걸려 있는 경우, 또는 그 외, 감염에 의해 이환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려 있는 경우.
- ⑥ 예약·계약의 내용(사용목적)이 신청시와 달리 명백한 허위신청을 했을 때.
- ⑦ 본 규약에의 동의를 거부되었을 때 또는 당사가 본 규약에 반한다고 판단한 때.
- ⑧ 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
- 2)당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보관은 거절합니다.
- ①일반 수하물의 범위를 넘어 장대 또는 하중인 것
- ②현금·귀중품(집·차 열쇠, 고급 의류, 가방, 보석, 시계 등)
- ③고가의 정밀 기기(PC·디지털 카메라·게임기·태블릿 등)
- ④폭발성, 발화성, 기타 위험한 것
- ⑤신선식품, 냉동품, 냉장품, 청과, 생화, 누수 또는 변질하기 쉬운 것
- ⑥공서 양속에 반하는 것(마약·위험 드러그 등,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것)
- ⑦추억품, 선물 등 당사로부터의 금전배상으로 보증할 수 없는 가치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갖는 것
- ⑧깨지기 쉽고 변형 · 변질하기 쉬운 것
- ⑨위의 것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 3)당사는, 고객의 신체적 특징에 의해, 본 서비스 제공의 단념, 대여하는 기모노의 종류, 사이즈 등의 제한 또는 이용하는 옷차림실의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고객에 대한 차별을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는, 신체적 특징은 물론, 국적, 민족, 종교, 성별, 성자인등에 의한 일체의 차별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6. 금지 사항
- 1)고객은 다음에 정하는 행위를 일절 해서는 안 됩니다.
- ①렌탈품의 전대, 사용 대차등의 행위
- ②렌탈품의 양도, 질입, 기타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
- ③대여품을 이용한 불법 행위
- ④렌탈품을 사용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⑤다른 이용자, 타 이용자 이외의 제3자 또는 당사에 폐, 불이익, 손해를 주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 ⑥점내에서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그 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 ⑦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발신하는 행위
- ⑧당사 웹 사이트의 서버의 부정 사용 또는 개찬 등의 행위
- ⑨그 외, 당사의 신용을 훼손·실추시키는 등의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행위
7. 면책사항
- 1)당사는, 본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사유에 의해 고객 또는 제삼자에게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혼잡 등의 이유로 발생한 본 서비스 제공 지연이 발생했을 때
- ②날씨 불순, 재해, 전쟁 쟁란, 이벤트 등에 의한 교통 규제, 역병의 발생 등의 당사의 책임에 관계없이 휴업 또는 영업 시간의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써, 고객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때
- ③당사가 당사 웹 사이트 등에서 이미지 게재하는 상품이 재고 상황 등에 따라 이용할 수없는 경우
- ④기모노, 입고, 헤어 세트 등이 기호적 가치관에 따라 고객의 가정과 다를 때
- ⑤시판(업무용을 포함한다)되는 세제, 알코올, 제균 소취제에 의해 생긴 피부 거칠기, 발진, 감염증 등의 이환이 생겼을 때
- ⑥착용, 헤어 세트 등의 시술 중에, 통상 상정되는 범위를 넘어 신체를 움직인 것에 의해 고객의 신체 또는 물품에 사고가 생겼을 때
- ⑦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계없이 점포 내에서 고객의 신체 또는 물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 ⑧그 외, 당사의 책임에 관계없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 2)당사는 고객의 수하물 보관은 의류의 보관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 ①본 약관 5-2)에 정하는 물품이 포함되는 것을 고객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 ②의류와 동등한 주의로 관리했을 때
- ③경미한 파손(찰상, 절상, 찌그러짐, 얼룩)이 생겼을 때
- ④고객에 의한 다른 고객의 보관 수하물과 착오가 발생했을 때
- ⑤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 도난이 발생했을 때
- ⑥화재, 천재, 전쟁쟁란에 의해 멸실, 훼손이 생겼을 때
- ⑦그 외, 당사의 책임에 관계없이 멸실, 훼손이 생겼을 때
- 3)본 서비스의 이용에 의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해, 그 배상 책임을 당사가 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상 책임은 실손액을 상한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발생한 손해(전자 기기에 있어서의 내부 데이터를 포함한다), 일실 이익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짐 보관에 있어서의 손해의 배상액은, 짐 1개당 10,000엔(세금 포함)을 상한으로 합니다.
- 5)예약시에 둔 기모노, 소품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당사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예약시에 지불된 요금의 환불을 배상 책임의 상한으로 합니다.
반환·연체
9. 안심팩
- 1)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 플랜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안심 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①예장 플랜
1,100엔 안심 팩 1인당 1,100엔(부가세 포함)
보증 상한액 300,000엔 - ②거리 착용 플랜(소문・유카타)
550엔 안심팩 1인당 550엔(부가세 포함)
보증 상한액 50,000엔
- ①예장 플랜
- 2)안심 팩에 가입한 고객이 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렌탈품을 오손, 파손한 경우 당사가 수선비를 부담합니다.
- ①고의로 렌탈품을 오손, 파손 또는 분실했을 때
- ②향수를 렌탈품에 직접 살포하는 등, 강한 냄새를 발생시키는 것에 고의로 렌탈품을 접촉시켜 냄새가 부착했을 때
- ③만취 상태에 있을 때
- ④범죄행위로 인해
- ⑤이유를 불문하고 분실되었을 때
- ⑥그 외, 당사가 통상의 기모노 이용의 범주를 넘는 사용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 ⑦그 외, 당사가 통상의 기모노 이용의 범주를 넘는 사용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 3)보증 상한액을 초과하는 수선비가 발생한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10. 개인정보 취급
11. 지적재산권
12.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 1)당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최고를 하지 않고 예약의 해지, 이용의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①폭력단, 폭력단 구성원,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총회 가게, 사회운동 표지자 골로, 정치활동 표지자 골로, 특수지능폭력집단, 기타 반사회세력(이하 “반사회세력”이라고 함)인 경우 또는 반사회세력이었을 경우
- ②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당사에 대하여 사술, 폭력적 행위 또는 협박적 언론을 사용하는 경우
- ③당사에 대하여 자신이 반사회세력임을 전하거나 자신의 관계자가 반사회세력임을 전하는 등한 경우
- ④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당사의 명예나 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⑤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당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2)당사는, 고객이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의 의심이 생겼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 대하여 해당 의심에 대한 변명을 위한 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3. 준거법 및 관할
이상